정 의원은 이날 제주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일본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야기에 대해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해저 대륙붕을 더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의 바닷속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5월 쑤엔자오(중국의 이어도 명칭)가 저우산군도의 동북측에 위치한 퉁다오 등과 함께 중국 동해의 바깥을 따라 분포한 섬들의 띠를 형성하고 있다는 논리로 이어도에 대해서도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 조례’를 외교 분쟁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 위치한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라면서 “ ‘이어도의 날 제정’, ‘지번 부여’ 등 제주자치도가 나서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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