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1천만원으로
月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1천만원으로
  • 강선일
  • 승인 2016.05.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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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박희망(가명)씨는 한부모 기초수급가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2012년 희망키움통장I에 가입해 꾸준히 적립한 결과, 지난해 탈수급에 성공하며 1천600여만원의 만기 적립금을 받아 인터넷 물품판매업을 시작하는 등 자활의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활·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I·II’ 신규가입자 모집이 6월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희망키움통장I은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3인 가구의 경우 85만8천965원 이상)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월평균 33만원 정도의 정부지원 근로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며, 3년내 생계·의료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만기시 3인 가구 기준 1천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3인 가구의 경우 107만3천706원 이상)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 2회)하면 정부지원 근로장려금으로 월 1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것으로 만기 적립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 자신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희망키움통장I의 경우 2010~2012년 전체 가입자 중 탈수급 만기해지 비율이 60% 이상에 달한다”면서 “보다 많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통장 가입을 통해 목돈마련의 꿈을 키우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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