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알바 미끼로 대포통장 개설 유혹
구직자에 알바 미끼로 대포통장 개설 유혹
  • 강선일
  • 승인 2016.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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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주의 당부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실제 채용공고를 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구직사이트에 고임금의 채용공고를 올린 후 지원자들에게 대포통장 개설 알바를 소개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사기범들은 가상의 회사주소와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을 게시해 구직자들을 현혹한 후 준비해주는 서류로 은행에서 신설 법인통장을 개설해오면 통장 1개당 수만원을 지급하고, 월 수입이 수백만원에 달한다며 유인하고 있다.

특히 구직자들이 대포통장 개설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다”면서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대로만 진술하면 참고인으로 30분 조사받고 끝난다”고 기만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신설 법인계좌 개설시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하자, 사기범들이 도박사이트에 악용할 대포통장 개설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 대출사기를 벌이는 금융사기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일반서민에게 금융회사 사원증과 대출거래 약정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받은 대출금을 알려준 계좌로 곧바로 재입금하면 신용평점이 높아져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로채는 수법이다.

대출을 받은 일반서민은 대출금을 가로채이는 것은 물론 대포통장 명의자로 전락할 수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대포통장 확보를 돕는 것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보다 낮은 금리로 빠른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등은 전화는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서비스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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