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꼼짝마’…6~7월 집중단속
불법사금융 ‘꼼짝마’…6~7월 집중단속
  • 강선일
  • 승인 2016.05.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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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피해 방지 총력전 펼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검·경 및 지자체 등이 망라된 범정부 차원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이 확대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범죄의 지능화 및 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지난 4월 논의·확정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업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자체(대구시 콜센터 ‘두드리소’ 120번, 경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54-270-5601∼3번 등)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 등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높은 수사와 점검도 실시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밀착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고,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원스톱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오는 9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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