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된다. 신용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해온 대부업체 이용자가 저축은행에서도 유리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올해 8월 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191개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가 모이고 있지만, 다른 업권과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올해 8월 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191개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가 모이고 있지만, 다른 업권과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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