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남편 청부살해 60대 법정 선다
13년 전 남편 청부살해 60대 법정 선다
  • 김상섭
  • 승인 2016.06.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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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위장

공범 말실수 ‘들통’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꾸며 남편을 청부 살해한 60대 아내가 사건 발생 1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13일 살인 혐의로 박모(여·65)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박씨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박씨 여동생(52)과 지인 최모(57·무직), 이모(56·자영업)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단은 2003년 2월께 아내 박씨가 여동생에게 남편(사망 당시 54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의처증 때문에 평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 여동생은 제3자를 시켜 형부를 살해하기로 지인 최씨와 모의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 이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부탁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23일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t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으며 같은 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이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지만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실마리가 풀렸다.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범행과 관련해 뱉은 말을 들은 지인이 금감원에 제보한 것이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계좌를 분석했고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행을 확인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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