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
불량식품 근절,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
  • 승인 2016.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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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정순경
조신정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불량식품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 범죄로 규정되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불량식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 앞 문방구점에만 가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불량식품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익숙하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가리킨다.

해마다 원산지 위조, 폐기 직전 삼겹살 재활용, 공업원료를 첨가한 가공식품, 카드뮴 낙지 등 크고 작은 유해식품 유통사례가 문제가 되어 왔다. 더군다나 불량식품의 유형이 매우 광범위 하여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명한 식품구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112 또는 1399(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이용자는 ‘식품안전파수꾼’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근절을 목표로 ‘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기간(16. 5. 1. ~ 6. 30.)’을 설정, 특히 노인 상대로 방문판매업인 떴다방, 단체급식 비리, 인터넷 불량식품 유통을 3대 핵심 테마로 선정하여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운영은 물론, 식약처·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며 불량식품 압수 및 폐기, 행정처분 통보 등을 통해 재범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불량식품이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과자처럼 가벼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자신과 가족의 신체를 위협하고 있는 무거운 존재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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