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치맥배달 합법화
야구장 맥주보이·치맥배달 합법화
  • 강선일
  • 승인 2016.07.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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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련 고시 개정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
야구장내 ‘맥주보이’를 비롯 불법이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가 합법화된다.

국세청은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 관련 고시 및 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대구치맥페스티벌을 계기로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한류열풍에 기여하고 있는 ‘치맥(치킨+맥주)’ 열기를 반영해 치맥페스티벌과 야구장 맥주보이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또 치킨집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도 유통질서 확립에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 주류배달이 가능해진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도 대면판매 후 배달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등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취지 및 가입 슈퍼마켓 조합원의 현장애로를 고려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도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신 주류의 무자료거래, 불법리베이트 수수, 가짜양주 제조·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면허의 양도·대여 등 면허제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조사·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7월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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