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여·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대전 일대의 병원 22곳에서 총 34회에 걸쳐 675일 동안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억8천여만원의 입원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염, 무지외반증, 넘어져서 입은 상해 등 가벼운 질병에도 “꼭 입원해야 한다”며 병원측에 무리하게 입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대전 일대의 병원 22곳에서 총 34회에 걸쳐 675일 동안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억8천여만원의 입원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염, 무지외반증, 넘어져서 입은 상해 등 가벼운 질병에도 “꼭 입원해야 한다”며 병원측에 무리하게 입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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