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병원, 민간 유일 ‘의-한 협진사업’ 선정
전인병원, 민간 유일 ‘의-한 협진사업’ 선정
  • 남승렬
  • 승인 2016.07.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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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제한 완화
1단계 시범사업 실시
재단법인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醫)-한(韓)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의-한 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뤄진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전인병원은 시범사업 기관 13곳 중 민간기관 가운데 병원급 규모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한 간 협진제도가 도입됐으나,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효과적인 협진 대상 확인, 평가협진모형 및 수가 개발 등을 위해 이달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업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며, 3단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한다. 2단계, 3단계 사업은 각각 내년 하반기와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주된 내용은 시범기간 동안 동일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 목적의 의·한 협진 진료가 이뤄진 경우, 주된 치료 이외 전액 본인 부담 또는 비급여로 적용되던 후행 진료에 대해 본인 일부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후행 진료 시 약제는 제외한다.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의-한 협진 시범기관 선정으로 전인병원을 찾아 한 곳에서 의-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외래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그동안 계속해 온 통합의료연구를 협진모형에 적용함으로써 통합의료 발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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