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찬열, 개정안 발의
기업인·대통령 친인척 포함
기업인·대통령 친인척 포함
정치사범과 대형 경제사범, 기업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포함하고 특히 뇌물받은 공무원 등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갑·사진)의원은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형법 129∼132조)과 횡령·배임한 사람(형법 355∼356조)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천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4조)에 걸리는 자,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3∼5조)에 걸리는 자도 당연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할 수 없게 했다. 민간인 학살·인신매매·민간항공기 납치·고문 등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간·강제추행범,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특사권 남용을 막고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갑·사진)의원은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형법 129∼132조)과 횡령·배임한 사람(형법 355∼356조)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천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4조)에 걸리는 자,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3∼5조)에 걸리는 자도 당연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할 수 없게 했다. 민간인 학살·인신매매·민간항공기 납치·고문 등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간·강제추행범,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특사권 남용을 막고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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