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 아동성폭력 대책 추궁
여성위, 아동성폭력 대책 추궁
  • 김상섭
  • 승인 2009.10.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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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아동성폭력에 심신미약 감경규정 적용배제’ 형법개정안 발의
국회 여성위원회의 28일 여성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신체적 문제 외에도 스트레스 장애, 만성 우울증 등으로 심각하다"면서 "여성부는 피해아동과 가족의 사후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주 의원은 "여성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성폭행 관련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는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두 기관을 통합해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센터, 원스톱센터 등 많은 아동보호기관이 있지만 정작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등 심신미약을 원인으로 하는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및 미약자 감경’규정은 어떤 경위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는지 또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묻지 않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감경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라며“영국은 술에 취해 범행하면 히려 가중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법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받을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는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안 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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