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김영란법 대책 추진
대구교육청, 김영란법 대책 추진
  • 남승현
  • 승인 2016.08.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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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대상 교육 실시
기관별 직원 연수 의무화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7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4급 이상 고위직 간부와 교(원)장 등 53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외에도 △기관(학교)별 교직원 자체연수 의무 실시 △“불법찬조금·촌지 NO”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가져 오세요 캠페인 지속 추진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 제정 △기관(학교)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홍보 팝업창 게시 등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학교법인별로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김영란법에 앞서 지난 2014년부터 공직자 청렴 환경 조성을 위해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각급기관(학교)에 배포했으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양심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청탁자 등록 코너’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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