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할인폭 ‘복불복’
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할인폭 ‘복불복’
  • 승인 2016.08.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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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적용기간 사용량 달라

일부 가구 상대적 불이익
검침일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면서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돼 ‘복불복’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12일 이전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검침일별 할인 적용 기간을 보면 일부 가구는 6월이나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 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전의 검침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차수별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납기일도 1차는 당월 25일, 2차는 당월 말일, 3차는 익월 5일, 4차는 익월 10일, 5차는 익월 15일, 6차는 익월 20일, 7차는 익월 18일로 각기 다르다.

예컨대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할인 적용 기간이 7월 12일∼10월 11일로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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