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진가입기간 운영
경상북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처럼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면서, 기업·사업장이 가입 시기를 놓쳐 미가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 자진가입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법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가입을 하는 제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대상시설은 대기·수질오염배출시설(1종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해양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김상만기자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법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가입을 하는 제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대상시설은 대기·수질오염배출시설(1종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해양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김상만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