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골프장은 지난 9월에 회원에게 3만원, 비회원에게 7만원을 받고 영업을 해오다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골프장을 이를 비웃듯 현재까지 이 같은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창개발(주)(대표 김도균)은 900억원을 들어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일원에 면적 80만4천257㎡에 회원제 18홀 규모로 청도컨트리클럽을 조성 중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양벌 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는 물론 법인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법적인 제재 규정에도 불구, 청도컨트리클럽의 불법영업행위는 고발된 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골프장은 지난 9월3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 우회도로 개설, 상수도요금 체결등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마찰로 인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골프장 건설로 온 청도가 시끌벅적한 실정이다.
지역 주민 김모(49)씨는 하루만 영업하면 회원과 비회원들에게 1천만원이상 사용료를 받아 챙길 수 있어 벌금등 처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불법영업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도컨트리클럽은 하루 30개팀 정도가 라운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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