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 이후 남은 계약기간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전체 근로자 중 32%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한 처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