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늘려야”…선거법 개정 시동
“참정권 늘려야”…선거법 개정 시동
  • 강성규
  • 승인 2016.08.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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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앙선거위, 국회 제출

선거권자 연령 18세 하향

지구당·후원회 부활

정치자금 투명화 등 담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후보자등록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막판 단일화·후보자 연대 등에 따른 선거 혼란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해 후보자 등록을 조기에 실시하되,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해 공약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책선거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선 구·시·군당을 설치하되, 비밀투표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해 당대표에 의한 사당(私黨)화를 방지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까지 모금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 수와 당비 납부총액 등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또 말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이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 당일 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의 조직의 경우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선거일 후에는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다만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이거나,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는 등의 단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을 고치는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향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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