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투에 목맨 수성구의회, ‘나눠먹기’ 꼼수
감투에 목맨 수성구의회, ‘나눠먹기’ 꼼수
  • 김주오
  • 승인 2016.08.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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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자치법 2년 임기 규정 무시
1년씩 ‘바통 터치’ 하기로
일각선 “담합 의원들 사퇴
다음 의장단도 배제해야”
김숙자
김숙자 의장
김성년
김성년 부의장
김희섭
김희섭 위원장
대구 수성구의회 구의원들이 2년으로 정해진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직 임기를 1년씩 쪼개 번갈아가며 맡기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투 나눠먹기’를 위해 이들은 현행법을 버젓이 무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행위에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은 물론 더민주, 정의당 소속 구의원들까지 합세, 여·야 가리지 않고 짜고 감투를 나눠갖는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구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최근 선출된 새누리당 김숙자 의장은 선거 당시 정견발표를 통해 1년만 의장을 맡겠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약속했다. 1년의 잔여임기는 같은 당 A구의원이 맡기로 했다는 소문이 현재 무성한 상태다. A 구의원은 후반기 잔여임기는 자신이 의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주변에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다.

의장뿐만이 아니다. 정의당 김성년 부의장도 ‘의원 20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4명이나 돼 야당의원들끼리 부의장 직을 1년씩 나눠 맡자’고 야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스스로 밝혔다.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역시 1년간만 직을 맡고 야당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겨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장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의장을 뽑도록 하고 있다. 수성구의회 의장단 선거는 교황선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방식은 민주적 절차가 생략돼 사실상 후보 검증을 할 수 없어 선거 때마다 의원간 물밑작업과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맡기로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회 주변에서는 현 후반기 의장단 사퇴와 동시에 바통을 이어받기로 서로 합의한 의원들도 다음 의장단 선거 후보군에서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수성구의회 B전 의원은 “김숙자 의장과 A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뒤 김 의장이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안다”며 “의원 20명 중 새누리당 의원 14명이 주류를 형성해 의장단을 배분하면서 이런 합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문제가 있어 1년만 맡기로 했다”며 “A의원과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부의장은 “새누리당 의원이 대부분이라 야당 의원간 의견을 나눠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직을 1년씩 맡기로 했다”고 시인했다.

수성구청 한 공무원은 “의회 의장단 선거가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판도 아닌데 2년 임기 의장을 반으로 쪼개 감투를 나눠먹자는 합의를 자기들끼리 공공연히 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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