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9천만원씩 판결
“日법원 기각 인정 못해”
“日법원 기각 인정 못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강제적인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모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법인이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므로 한국에서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5년~1998년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1월 한국 피해자들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도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미쓰비시중공업과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일본 판결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강제적인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모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법인이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므로 한국에서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5년~1998년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1월 한국 피해자들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도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미쓰비시중공업과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일본 판결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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