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용지 불법 전매 9년만에 9배 증가”
“산단용지 불법 전매 9년만에 9배 증가”
  • 김지홍
  • 승인 2016.08.29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대훈, 산단공 자료 분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가 부동산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어 불법 전매 위반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갑·사진)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을 위반 건수는 458건으로, 불법 처분(전매·지분처분·임대 위반 등) 현황은 전체의 68.5%(314건)에 달했다.

위반 건수는 지난 2007년 6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9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처분 위반 중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매 사례는 전체 49.3%(155건)를 차지했고, 발생 건수도 2007년 5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파악 가능한 불법 전매 110건만을 분석한 결과 부당 수익은 1039억원으로 한 건 당 12억원으로 조사됐다. 파악하지 못한 45건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 9명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산단용지 불법전매를 돕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