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드 배치 주민투표 거쳐야”
정의당 “사드 배치 주민투표 거쳐야”
  • 강성규
  • 승인 2016.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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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법 개정안 발의
사드배치 문제로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등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반드시 주민의견을 묻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9일 “사드 등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국책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드 후보지인 성주는 물론 김천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사드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역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북 영덕 등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원도 삼척 시민들이 지난 2014년 10월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 유권자 4만2천488명 중 2만8천868명이 참여해 그 중 84.7%가 유치를 반대했지만 당시 안전행정부는 국가사무인 원전 유치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책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도를 높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밀양 송전탑과 같은 갈등을 되풀이 하지 않고 국책사업이 보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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