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원’ 원안대로
‘3·5·10만원’ 원안대로
  • 강성규
  • 승인 2016.08.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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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 결정
정부 차관회의
정부가 다음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논란이 돼 온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원안인 ‘3·5·1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안이 유지된 것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난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농축수산업계와 영세·중소업, 자영업자들과 법안에 대해 찬성·반대로 나뉜 정치권의 논쟁도 여전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법안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는 ‘실명 서면’으로 받는다는 입장이다. ‘묻지마식’ 신고 남발 우려를 감안해 112와 전화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출동할 방침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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