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사드 도입시 전자파 적합성 평가해야”
김경진 “사드 도입시 전자파 적합성 평가해야”
  • 강성규
  • 승인 2016.08.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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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김경진(사진) 의원이 사드 배치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전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민동의’ 절차 도입을 위해 사드 등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명시한 ‘주민투표법’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되며, 야당의원들이 성주 및 김천 주민 반발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사드의 절차·내용상 문제에 대한 ‘정치 쟁점화’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드 도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드의 주파수 사용승인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드 같은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간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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