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제도 손질…근소세 면세자 줄인다
공제제도 손질…근소세 면세자 줄인다
  • 승인 2016.08.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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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운용 방향
법인세 인상 논의는 제외
고용창출 효과 큰 분야
세제 지원 확대키로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업소득이 임금증가,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법인세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 법인세율 인상 논의 제외…소득세·부가세 면세 범위 축소 ‘가닥’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근로소득세 제도 심층평가를 하고 내년 공청회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은 2014년 귀속분 기준 48.1%로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적용 대상을 늘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정비해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이 임금증가,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심을 끈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빠졌다.

현행 3단계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는 국제 과세기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율은 2013년 기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보다 높다.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익법인 회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GDP 대비 세수 비중도 낮은 부가가치세율도 손본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과세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조세지출을 신설할 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과 저소득 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조세부담률 2016∼2020년 18%대 유지

현행 세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세수입은 2016∼2020년 연평균 5.6%씩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23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은 꾸준히 늘어 2020년엔 277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증가율(3.7%)보다 2%포인트(p)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세수입도 전년 계획보다 매년 8조∼9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8.9%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이 비율은 18.9%를 유지하고서 2018∼2020년엔 0.1%p 낮아진 18.8%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2019년 계획 대비 0.9∼1.0%p 상승한 수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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