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혼인신고 민원서식 대폭 줄인다
출생·혼인신고 민원서식 대폭 줄인다
  • 승인 2016.09.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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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60여종 간소화
주민센터에서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 등을 신고할 때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작성해야 했던 불편 등이 대폭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자동차, 출입국관리, 외국인고용 등 5개 분야의 민원서식 60종을 대상으로 작성 항목을 줄이거나 간이서식을 마련하는 등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출생신고서에 포함된 임신주수, 신생아 체중, 부모 국적 등 인구동향조사 항목 9개를 삭제하고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도록 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원인·종류, 사망자 국적·직업 및 혼인상태 등 6개 항목이 삭제되고 최종학력 1개만 남겼으며, 혼인신고와 이혼신고서도 국적 등의 항목을 없앴다.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6종은 법정 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와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해 사용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는 기존에 31개 항목을 써야 했지만 3개만 쓰면 된다.

주민등록 신고인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연락처로 통합하고 세대주와 관계, 전자우편주소 등의 항목이 삭제된다.

등록·검사 등 자동차 관련 11개 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 항목도 최소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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