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임금 산정시 軍 복무기간 인정
공기관 임금 산정시 軍 복무기간 인정
  • 승인 2016.09.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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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7일 ‘제대군인 주간’ 등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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