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선물 ‘OK’ 골프 할인혜택 ‘NO’
연인 선물 ‘OK’ 골프 할인혜택 ‘NO’
  • 승인 2016.09.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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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국민권익위, 매뉴얼 발간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

하객 접대 식사비 등 일부

‘3·5·10만원’ 적용 제외
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한쪽 당사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부정청탁 금지…“비공개 접촉 피해야” =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 하지 않은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가 되지만, 제3자의 고충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또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승진 등의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고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유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

매뉴얼은 부정청탁에 대응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처음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정청탁을 받는다면 상·하급자 등을 핑계 대거나, 부정청탁을 수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은 또 일이 바쁘거나 선약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들어 청탁자와 비공개적인 접촉 등을 피하고, 불가피한 만남의 경우에는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를 활용하라고 밝혔다.

◇금품수수 금지…“연인에게 받은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안돼” =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재산적으로 이익을 주는 금품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들어갔다.

또 편의를 제공하는 금품으로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교통·숙박 등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금품으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을 금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로 인정된다.

여기서 결혼, 장례의 경우만 경조사에 들어가 10만원 가액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지만, 생일, 돌, 회갑,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들어가지 않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조사에 참여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3만원을 넘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이 된다.

또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해 ‘3·5·10만원’으로 대변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홍보를 목적으로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는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회상규에 따라 연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 위원인 교수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외부강의 반드시 신고해야” = 사례금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한 뒤 외부강의 등을 해야 하고,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는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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