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순자 의원 계속 조사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영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김 시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시의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 시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김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인 차순자 시의원의 소유 부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뒤 지인과 처남 명의로 이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대구시민에게 큰 물의를 빚어 할 말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시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시의원이 대구 서구 상리동에 위치한 차 시의원 소유의 약 5천148㎡(약 1천500여 평) 부지 중 일부를 자신의 지인과 처남 명의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시의원이 대구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당 부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토록 압력을 행사해 대구시가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김 시의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법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함께 수사를 벌여온 차순자 시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