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2명?
국민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2명?
  • 김무진
  • 승인 2016.09.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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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새로 임명
선관위엔 신고 안해
전임자 이름으로
공식 등록된 상황
정당법 위반 논란
국민의당 대구시당이 핵심 당직자인 사무처장을 중앙당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다르게 보고 및 신고한 것으로 확인,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선관위에는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전임 사무처장을 등록해두고, 실제로는 다른 당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해 중앙당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의당 중앙당과 대구시당,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당은 올 5월 중순경 A씨를 사무처장(회계책임자 겸직)으로 임명, 중앙당에 보고했다. A씨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이달 7일 현재 대구시선관위에는 사무처장직을 그만둔 전임자 B씨가 사무처장으로 공식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올 2월 24일 사무처장으로 등록된 뒤 현재까지 변동 없이 대구시선관위의 각 정당 대구시당 대표자 및 간부현황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

정당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당법 제13조 및 제14조에는 ‘각 시·도당의 대표자·간부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무처장이 바뀐 지 4달 가량 지났음에도 변경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국가기관에 거짓 보고한 셈이 됐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에 나서겠다”며 “정당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지난 5월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변경 등록을 하면서 사무처장 변경을 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은 의문으로 남는다. 대구시선관위에는 회계책임자로만 변경 등록하고, 중앙당에는 공식 ‘사무처장(회계책임자 겸직)’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A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회계책임자 신고를 하면 사무처장도 함께 등록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절차를 잘 몰라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신고권자인 사공정규 대구시당 위원장과 정오쯤부터 오후 7시께까지 수차례 전화 통화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시도했으나 몇 차례 메시지만 주고 받았을 뿐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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