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부정 인사청탁하면 징계”
인사처 “공무원, 부정 인사청탁하면 징계”
  • 승인 2016.09.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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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처리 지침 시행
추후 구체적 징계수위 논의
승진이나 전보 등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인사분야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인사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은 각 기관의 인사 업무 담당자들이 인사 관련 부정청탁을 인지한 경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지침에는 구체적인 김영란법 적용 대상 업무의 종류, 부정청탁 신고 시 인사조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침은 먼저 부정청탁 금지 대상 업무로, 채용·승진·전보·전직·파견 등 모든 임용행위와 성과평가, 인사기록관리 등의 인사행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승진을 위한 평정점수의 조작이나 순위 변경을 청탁하는 행위, 특정 직위로 전보를 청탁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김영란법상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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