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 강성규
  • 승인 2016.09.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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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 지방비 부담분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
주택 파손 주민 지원금
정부는 22일 오후 사상 최대 규모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경주 지진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어 조사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중 최대 80%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주택 파손 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지만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봉사자와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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