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범죄이력 검증해야”
“학원 강사 범죄이력 검증해야”
  • 김주오
  • 승인 2016.09.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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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5년간 872곳…과태료 16억
일선 학원들이 강사 채용 시 성범죄경력자 철저히 가려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및 적발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원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872개소, 과태료만 16억원 이상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실제로 성범죄경력자가 가르친 곳은 지난 3년간 120개소에 이르렀다.

학원 강사들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곳이 지난 2011년 11곳에 과태료 2천30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2012년 97개소(1억7천만원), 2013년 182개소(3억5천만원), 지난해 239개소(4억3천만원)로 매해 증가추세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성범죄경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227개소에 과태료부과만도 4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학원 현장에서 성범죄 경력자들에 대한 점검·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자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학원 운영자들도 성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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