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모 고교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촛불집회 가산점 논란에 휩싸였던 A(34)교사와 도덕시간에 인권 관련 수업을 한 B(38) 교사 등 2명이 해임됐다.
이들은 학교법인 정관 제45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직위해제 및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해임이 결정됐다.
징계위는 “A교사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 30여명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는 등 학교의 품위를 손상했고 B교사는 2007년 한 해 동안 도덕교과서 대신 ‘인권과 소수자의 배려’라는 주제로 인권 강의를 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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