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월광수변공원, 정식 공원 만든다
‘공공공지’ 월광수변공원, 정식 공원 만든다
  • 정민지
  • 승인 2016.09.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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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기본계획안 용역 돌입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업 추진

사유지 많아 보상비 난항 예고
대구 달서구의 대표 휴식공간인 도원지 일대 월광수변공원이 ‘정식’ 공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2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도원지 수변공원화 사업 용역비 1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달서구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올해 기본계획안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현재 ‘공공공지’인 월광수변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인 주변 산책로, 녹지 등을 벨트로 묶어 이 일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요지다.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실질적으로는 공원이나 녹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원·녹지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즉, 지자체에서 공원, 녹지 공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는 곳이다.

월광수변공원의 경우 지난 1999년 택지개발이 이뤄지던 월배·대곡지구에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인근 논밭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만든 도원지 인근의 공터를 정비하면서 만들어진 곳이다.

2007년부터 월광수변공원과 연결된 청룡산 등산로 입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논밭이던 이 일대가 조금씩 개발돼 지금의 모습이 갖춰졌다.

하지만 ‘공공공지’인 탓에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애매할 뿐더러 월광수변공원에 대한 구체적 관리 기준과 공원·녹지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도원지에 수변데크 등을 설치한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 1단계 사업 역시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을 통해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도시의 공공공지의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 후 개발되는 경우도 있다.

달서구청은 이번 용역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면 대구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월광수변공원 외 대부분 지역이 사유지라는데 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공원·녹지로 할 경우 사업 대상지 70~80%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곽대훈 전 달서구청장이 추진했던 수밭골(도원지 인근) 웃는얼굴 힐링캠프는 대상지의 90% 이상이 사유지로 매입하는데만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이 소요, 사실상 사업을 접은 바 있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단시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며 “향후 공원 관리와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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