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지원센터 운영
소방시설 관련법에 따라 내년 2월 4일부터는 신축 주택은 물론, 기존의 모든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은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도 내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경소방서에서 구매·설치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와 관련한 상담과 안내에 나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054-559-1841)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은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도 내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경소방서에서 구매·설치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와 관련한 상담과 안내에 나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054-559-1841)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전규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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