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성 여부 수사키로
국토교통부가 산타페의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자동차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국토부와 검찰, 현대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6월초 생산된 현대차 산타페 2천360대 제작 과정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이 발견됐으나 현대차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숨긴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대부분 출고 전 점검을 마쳤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뒤늦게 자체 시정 조치만 하고,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3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1년 이상 지난 지난달에서야 결함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보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고의적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11일 국토부와 검찰, 현대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6월초 생산된 현대차 산타페 2천360대 제작 과정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이 발견됐으나 현대차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숨긴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대부분 출고 전 점검을 마쳤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뒤늦게 자체 시정 조치만 하고,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3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1년 이상 지난 지난달에서야 결함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보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고의적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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