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에 금품 제공 급식업자 무더기 검거
학교 운영위원에 금품 제공 급식업자 무더기 검거
  • 정민지
  • 승인 2016.10.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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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급식 비리 30명 입건
학교 급식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위탁업체 대표 등 3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교 급식 위탁업체 대표 A(47)씨 등 12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입찰을 방해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등 18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급식위탁업체 대표 A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부터 대구지역 모 고등학교 영양사에게 총 1천350만원을, 3개 고등학교 운영위원 3명에게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비 명목으로 전 급식업체 대표 등 2명에게 2천6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A씨가 급식 위탁하는 고등학교에 파견된 업체 영양사 B(31)씨 등 2명은 2015년 1월께 학교 급식소위원회 명단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 A씨가 운영하는 급식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 투찰한 식재료 납품업체도 적발됐다.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인 C(62)씨 등 18명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족, 지인, 회사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식재료 납품 계약 입찰에 2만여회 동시 투찰해 낙찰 받는 방법으로 총 900여회, 200억원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관내 모고등학교 계약직 직원인 A영양사를 지난 2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및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급식 직영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2018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고, 학교 여건상 직영이 어려운 학교는 일부위탁급식으로 전환하는 등 위탁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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