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폐지된 ‘한국형 체크바캉스’
1년 만에 폐지된 ‘한국형 체크바캉스’
  • 김지홍
  • 승인 2016.10.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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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

휴가자금 일부지원 제도

복잡성·공감대 부족 등 원인

현실 외면 ‘반짝 이벤트’ 그쳐
정부가 근로자에게 휴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일명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시행 일 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을 밀어붙여 현장에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4년 관광산업의 경쟁력·활성화 강화를 위해 국민의 여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직원 수 1천명 미만) 근로자 3천500명을 우선 선정해 근로자와 회사에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프랑스의 여행장려제도인 ‘체크바캉스’를 본뜬 이 제도는 회사(10만원)와 개인(20만원)이 비용을 마련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해 모두 40만원을 휴가비로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한 해 동안 근로자 5천540명(252개 업체)이 신청, 총 2천526명(180개 업체)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받은 업체의 68%(123개)는 10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근로자들이 사용한 지원비는 국내 여행과 여가 활동 등으로 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를 일 년 동안 시범 사업만 진행한 뒤 △근로자·기업 공감대 형성 부족 △휴가지원 포인트 사용처 제한·절차 복잡성 △중소기업 도산·근로자의 잦은 이직률 등의 이유로 폐지했다. 앞서 정부는 제도에 대해 발표한 중간 평가에서 △참여자들의 국내 관광에 5.4배 이상 소비 창출 △참여자의 높은 만족감(79.6%) △가족 관광 기회 확대 등 성과를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직장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결국 반짝 이벤트로 된 꼴”이라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여가·문화·관광의 3박자가 맞는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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