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연수에서는 청탁 금지법의 정의와 주요내용, 예외사유,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질의응답 사례 등을 살펴보며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청렴문화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한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 낭독 및 작성을 통해 청렴 의식을 고취시켰다.
황정하 교장은 “청렴한 사회를 위해 학교부터 앞장서야 하며, 전 교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내 연수 및 서약식을 통해 청렴한 교직 풍토 조성을 기대한다”며 그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또 교사들은 “법이 새로 개정되며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연수를 통해 청탁의 범위와 유형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