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초, 전 교직원 청탁금지 서약
대성초, 전 교직원 청탁금지 서약
  • 여인호
  • 승인 2016.10.10 10: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성초청탁금지법
대구 대성초등학교는 지난달 22일 청렴한 교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내 연수 및 청탁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을 실시했다.

교내 연수에서는 청탁 금지법의 정의와 주요내용, 예외사유,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질의응답 사례 등을 살펴보며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청렴문화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한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 낭독 및 작성을 통해 청렴 의식을 고취시켰다.

황정하 교장은 “청렴한 사회를 위해 학교부터 앞장서야 하며, 전 교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내 연수 및 서약식을 통해 청렴한 교직 풍토 조성을 기대한다”며 그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또 교사들은 “법이 새로 개정되며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연수를 통해 청탁의 범위와 유형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