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A.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지역·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18세이상 27세미만의 학생, 군복무자(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된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임의가입 신청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1개월 이상 가입한 적이 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65세 전까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세까지 전액 미납, △전체 납부예외 △노령연금지급결정자 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A.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지역·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18세이상 27세미만의 학생, 군복무자(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된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임의가입 신청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1개월 이상 가입한 적이 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65세 전까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세까지 전액 미납, △전체 납부예외 △노령연금지급결정자 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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