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곳에 시가 15억 상당 공급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짝퉁’ 해외유명 선글라스와 안경 수천개를 전국 안경점에 공급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통업자 A(59)씨와 안경점 업주 B(55)씨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해외유명 상표와 디자인을 흉내낸 ‘짝퉁’ 선글라스 등을 서울 지역 밀수업자에게서 구입한 뒤 대구에 창고 등을 마련해 보관하면서 전국 각지의 안경점을 찾아다니며 업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A씨가 175곳의 안경점에 공급한 선글라스는 총 2천700개로 정품이라면 시가 15억 원에 달한다.
B씨 등 안경점 업주 37명은 ‘짝퉁’임을 알면서도 A씨에게서 상품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안경점 중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건물에 입점한 곳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안경점 업주들은 9만원에 산 ‘짝퉁’ 상품을 ‘병행 수입’ ‘이월 상품’ 등의 명목으로 20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선글라스를 검사한 결과 10개 중 8개가 품질불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짝퉁 상품 제조 및 유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유통업자 A씨는 해외유명 상표와 디자인을 흉내낸 ‘짝퉁’ 선글라스 등을 서울 지역 밀수업자에게서 구입한 뒤 대구에 창고 등을 마련해 보관하면서 전국 각지의 안경점을 찾아다니며 업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A씨가 175곳의 안경점에 공급한 선글라스는 총 2천700개로 정품이라면 시가 15억 원에 달한다.
B씨 등 안경점 업주 37명은 ‘짝퉁’임을 알면서도 A씨에게서 상품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안경점 중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건물에 입점한 곳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안경점 업주들은 9만원에 산 ‘짝퉁’ 상품을 ‘병행 수입’ ‘이월 상품’ 등의 명목으로 20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선글라스를 검사한 결과 10개 중 8개가 품질불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짝퉁 상품 제조 및 유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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