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금연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수성구
금주·금연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수성구
  • 정민지
  • 승인 2016.10.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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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등 대상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곳도 지정 않아

“주민 목소리 외면”지적
대구 수성구가 지역 최초로 어린이공원 등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금주·금연은 커녕 금연구역으로도 지정하지 않아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제정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청소년시설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 부과 등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도심 곳곳에 자리잡은 어린이공원이 조성 취지와 달리 흡연과 음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것. 조례 제정 취지에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성구의 어린이공원 중 금주·금연구역은 한 곳도 없을뿐더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수성구보건소에 따르면 금연환경조성 관련 조례 상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도시공원 중 금연구역은 수성못공원과 화랑공원 등 2곳에 불과했다.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인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용자가 많은 공원만 먼저 지정한 것”이라며 “버스정류장과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중”이라고 밝혔다.

타 지자체의 금연공원 현황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동구의 경우 어린이공원 36곳을 포함한 39개 공원, 서구 14곳, 남구 6곳, 북구 89곳, 달서구 9곳 등이다.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들은 “공원 벤치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민원이 많다”며 “인근 주민 이용이 잦은 어린이공원의 경우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것만으로도 흡연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성구가 62곳에 달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금주·금연구역 지정을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 17일 열린 제21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태원 구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하루속히 모든 어린이공원을 금연·금주공원으로 지정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돌려줘야 한다”며 “의회가 제정한 조례도 집행부가 과감하게 실행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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