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농성자 6명 영장
檢, '용산참사' 농성자 6명 영장
  • 승인 2009.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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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1차장검사)는 22일 농성 해산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25명 가운데 건물 옥상 망루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한 농성자와 건물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쏜 농성자를 중심으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성자에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회원과 함께 회원이 아닌 세입자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진압작전을 폈던 경찰 특공대를 화염병 등으로 위협한 것은 물론 대규모 사상자를 낸 망루의 화재와도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사고발생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3명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붙잡은 25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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