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 “검찰수사에는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협조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숨기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엄하게 처벌받고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야권에서 요구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씨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협조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숨기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엄하게 처벌받고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야권에서 요구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씨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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