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풍력발전소 건설허가 보류
문경 풍력발전소 건설허가 보류
  • 전규언
  • 승인 2016.1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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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위원회
3가지 선행조건 제시
속보=문경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해 온 풍력발전소 건설허가(본지 10월28일자 참조)가 잠정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문경풍력(주)이 신청한 건설허가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우선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산모노레일과 힐링둘레길, 돌니네습지 등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인근 예천비행장의 안전비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측의 지역 수용성 노력 등 3가지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인 문경풍력(주)이 이 같은 선행조건을 해소해야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경풍력은 550억원의 사업비로 문경시 마성면과 호계면 경계인 오정산(804m) 정상 일원에 3.45MW급 풍력 발전기 6기를 설치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가축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해 왔다.

문경=전규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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