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들 청각 장애인 위한 영상전화 서비스 나서
각 구청들 청각 장애인 위한 영상전화 서비스 나서
  • 김도훈
  • 승인 2009.11.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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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 민원실을 찾은 청각장애인 A씨.

구청이 최근 마련된 영상전화기 앞에 선 A씨는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시협회가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로 전화를 건다.

전화가 연결되자 A씨는 콜센터 수화통역사에게 원하는 민원업무를 설명한다.

이어 수화통역사는 A씨의 민원 내용을 구청 담당자에게 전한다.

구청 직원은 수화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A씨와의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다.

A씨 또한 구청 민원실을 방문할 때면 항상 수화가 가능한 지인을 동행, 그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젠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대구 각 구·군청들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민원 전용 영상전화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1조 ‘공공장소에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용 수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이 영상전화기를 통해 수화통역센터의 통역사와 의사소통을 하면 수화통역사가 민원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 5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서비스에 들어갔다.

구청은 이를 위해 13개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 등에 모두 14대의 영상전화 단말기를 설치했다. 단말기는 KT측에서 무상 지급했다.

앞서 달성군도 지난달 초 군청 민원실과 9개 읍·면사무소 등 10곳에 영상전화기를 갖췄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구 8개 구·군청과 산하 143개 읍·면·동에 설치된 영상전화기는 모두 94대. 보급률은 아직 62%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23개동 가운데 6곳에만 영상전화기를 갖춘 수성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모든 주민센터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아직까지 영상전화기를 갖추지 못한 남구와 북구도 내년까지 영상전화기 보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등에도 영상전화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설치대상 범위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시협회 하승미 부장은 “그동안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생활 곳곳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들을 위한 영상전화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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