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본법 제정’ 입법토론회
‘마을기본법 제정’ 입법토론회
  • 정혜윤
  • 승인 2016.12.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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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사업부서간 협의 필요
정책 공유 협의회 구성해야”
마을기본법입법토론회(1)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을기본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기본법(안)’제정 입법토론회를 열였다.

‘마을기본법(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 등을 토대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기초자치단체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국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들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마을기본법 제정 과정 중 ‘하향식 행정 주도 방식’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책임 및 권한 부여를 통한 국가계획 수립, 중앙센터설립, 활동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행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내 우선적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마을기본법은 단순히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권한 이양과 지방분권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 “마을 민주주주의를 확장하는 관점, 시민이 직접 그들의 마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권한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기연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은 “부처간, 민간부문과 연대·협력을 위해 마을기본법 필요성에 공감한다. 중앙부처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여러 역할을 하고 있고 행자부도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마을공동체의 정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문제, 부처간·지자체 간의 정책 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법으로 인해 각 사업이 흐트러지거나 부처간 협의 실패 등으로 법안 통과가 좌초되지 않으려면 법 제정 전후로 사업 부서간의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마을기본법(안)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기반이 되려면 함께 발의할 의원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정치적·이념적 논쟁을 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처들도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마을공동체의 기본 정신과 가치가 반영된 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역별 토론회 및 공개적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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