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먹는샘물’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울릉군 ‘먹는샘물’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 오승훈
  • 승인 2016.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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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 “L사 제안서, 공고 위배”
군정조정위, L사 결격 인정
L사 “J업체-郡 수의계약 의혹”
郡, 사업추진 중단·표류
울릉군의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생수)개발사업’이 업체 선정 공모 과정에서부터 구설에 올라 사업추진이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군은 2010년 청정 1급수인 추산 용천수를 대상으로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먹는물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환경조사 실시 등을 거쳐 2013년 11월 경북도로부터 먹는샘물(생수) 개발 허가를 취득했다.

추산 용천수의 하루 용출량 중 수력발전용, 상수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천t을 생수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2015년 4월 ‘울릉도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 개발사업’ 민간사업체 모집을 공고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민·관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공모 당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사인 L업체와 울릉도 여객선 사업을 하는 J업체 등 두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당일인 지난 2015년 5월 J업체는 L업체가 제안서 제출 방법과 관련, 공고 안을 위배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군은 그해 6월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 두 업체에 전달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L업체가 제안서 제출시 편철방법이 부적격하고 USB의 규격봉투 미사용, 사업제안서의 표지 및 내부에 작성자를 표시했다며 결격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L업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L업체 관계자는 “공모기준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서류 및 USB를 규격 봉투에 넣어 제출하고 접수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증을 교부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J업체가 제기한 이의서의 공문 내용 또한 심사위원들 외에 비공개돼야 하는데도 불구, 사전 유출된 점, 2014년 울릉군과 J업체간 이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MOU 서류까지 오간 점 등을 볼 때 결탁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L업체는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신청했으며 울릉군의 재공모진행을 약속받고 지난해 12월 심사청구서를 취하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군의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생수)개발사업’은 공모 과정에서부터 한쪽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처음하는 사업이라 실수가 있었다”며 “지체 되더라도 군 발전과 실효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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