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장 임명 때 검증제 도입
경북도, 산하기관장 임명 때 검증제 도입
  • 박상협
  • 승인 2016.1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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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인사검증 실시협약’
공사 2곳·의료원 3곳 우선 적용
경북도 산하기관장 임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검증제가 도입된다.

경북도의회는 그동안 도정질문 등을 통해 산하기관의 장(長) 임명 시에 인사검증제도가 필요함을 강조, 추진해 왔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제10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김응규 의장이 의장선거 공약사항으로 산하기관장의 인사검증제 도입을 강력 추진했다.

도의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최근 경북도가 필요성에 공감, 19일 오전 경북도(도지사 김관용)와 경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경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인사검증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우선 경북도 2개 공사(경북도 개발공사, 경북도 관광공사)와 3개 의료원(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을 등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도의회는 인사검증 기관을 경북도 투자기관 등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산하기관장의 범죄경력과 납세실적 등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능력과 직무적합성의 정도를 미리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안에 따라 경북도지사는 5개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경북도의회에 요청하고, 도의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의원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인사검증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치고, 인사검증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도지사는 송부된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후보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합의에 따라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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